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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놓치면 가산세!] 에드센스 수익자 세금신고 5분 완성 가이드
에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계신가요? 그럼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신고를 누락하면 최대 20%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, 특히 영세율 항목 적용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.
📌 이 글에서 확인할 핵심 절차

1.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- Google AdSense를 통해 정기적으로 수익을 얻는 블로거, 유튜버, 웹사이트 운영자
- 프리랜서 또는 1인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개인
-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및 부가세 모두 신고 대상
2. 신고 시기 및 수익 구분
- 부가가치세: 매년 1월(2기분), 7월(1기분) 정기 신고
- 종합소득세: 다음 해 5월까지 신고
- 해외 수익(에드센스): 외화 수입 → 원화 환산 후 신고
3.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
-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- [신청/제출] → [정기신고] → [부가가치세 신고]
- 신고 유형 선택: 일반과세자용
- 영세율 항목에서 "Google Asia Pacific" 입력 후 수익 등록
- 세금계산서 역발행 → 공급가액 입력

4. 자주 하는 실수 & 유의사항
❌ 수익을 ‘과세’ 항목에 잘못 입력 → 영세율 항목에 정확히 분리해야 과세 면제 가능
❌ 원화 환산 누락 → 외화 수익은 매출일 기준 환율로 환산 후 신고 필요
❌ 세금계산서 미처리 → Google 거래에 대한 역발행 필수
5. 결론: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
에드센스 수익이 생기면 **반드시 부가세 신고**를 해야 합니다. 홈택스에서 영세율 신고를 정확히 진행하면 세금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수익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홈택스로 이동해 5분 만에 끝내세요!
